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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경환 회사서 27억 원 횡령한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17 20:49
2021년 2월 17일 20시 49분
입력
2021-02-17 20:36
2021년 2월 17일 20시 36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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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식품회사에서 수십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유가증권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허 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업체 ‘허닭’에서 감사로 재직하던 A 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회사 자금 27억 3628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허 씨의 인감도장, 허닭의 법인통장 등을 이용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2년 3월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허 씨에게 거짓말해 1억을 받은 후 이를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횡령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고 허 씨의 이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주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허씨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 초기부터 A 씨는 영업관리를 맡았고 허 씨는 홍보를 맡은 점 ▲“허 씨는 회사 자금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는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 ▲A 씨의 자금사정이 실제로 어려워 범행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27억 원을 넘고 남은 피해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나도록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해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직원별 업무분담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은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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