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임명·운영과 관련한 사항,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시는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정부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시의회와의 간담회, 부산경찰청 협의 과정을 거쳐 입안했다.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위원회 운영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조례안의 15개 조문을 11개 조문으로 정리하고 자치경찰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치경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서를 시 자치분권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에도 시의회 주관 시민공청회,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4월까지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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