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매입형 아파트 입주 신혼부부, 아이 출산후 임차료 50% 감면 혜택
충남도, 내년까지 1000채 확보 계획
“결혼-출산 앞둔 세대에 희망 될 것”
양승조 충남도지사(오른쪽)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에 입주해 아이를 낳은 변영섭 김해진 씨 부부를 찾아가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 천안시 두정동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에 사는 변영섭, 김해진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첫아이를 출산했다면서 충남도에 임차료 감면 신청서를 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임대료를 15만 원에서 7만5000원으로 감면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018년 7월 취임하면서 저출산 극복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충남행복주택의 첫 수혜자가 탄생한 것이다.
○ 충남행복주택서 첫아이 탄생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를 국가적으로 지난해 처음 겪은 우리에게 출산 소식만큼 반가운 일이 있을까. 충남행복주택에서 첫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다는 소식에 양 지사는 16일 이 부부가 사는 집으로 달려갔다.
양 지사는 ‘지아야! 너의 탄생을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축하해. 잘 자라서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길 기원한다’는 자필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도는 내년까지 충남행복주택 1015채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 중 915채는 직접 짓고(건설형), 100채는 기존 주택을 매입(매입형)해 마련한다. 건설형은 아산에 600채, 당진에 100채, 홍성(내포신도시)에 75채, 예산에 75채, 천안에 40채, 서천에 25채 짓는다. 건설형 가운데 최대 단지인 아산의 충남행복주택은 지난해 4월 착공해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도는 매입형 가운데 20채(천안 10채, 보령 3채, 서산 7채)는 이미 확보해 시범사업으로 입주자 선정·공급까지 마쳤다. 나머지 80채는 주택 매입 공고를 낸 상태다.
변 씨 부부는 23.3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1월 천안시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59m²)에 입주했다. 이사 온 지 13일 만인 같은 해 12월 5일 첫딸을 품에 안았다. 이에 따라 임대료 감면 혜택에 이어 거주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 “출산 망설이는 세대에게 희망”
충남행복주택의 월 임차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m²형이 15만 원, 44m²형이 11만 원, 36m²형은 9만 원으로 시중의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다.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차료의 50%, 두 자녀를 출산하면 전액 감면된다.
현재 변 씨 부부가 사는 평형의 일반 아파트 전세가는 3억 원 안팎,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에 60만 원 정도다. 도에 따르면 변 씨 부부가 현재 집에 월세로 10년을 거주할 때 일반 아파트에 살 때와 비교해 연간 600만 원씩, 총 6000만 원가량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양 지사는 “충남행복주택은 더 저렴하고, 더 넓고 쾌적한 보금자리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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