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동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마을노무사’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직 노무사 128명이 무료 방문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제공한다.
마을노무사가 배정되면 2회 이상 방문 컨설팅을 진행한다. 임금관리, 노동·휴게시간 부여 등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4대 보험 가입·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체크한 뒤 직원관리를 위한 필수 서류양식 및 작성법과 맞춤형 노무관리법을 알려준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국가 지원도 안내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자가 지켜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한 ‘취업규칙’의 작성을 돕는다. 노동자들에게는 노동법 상담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민 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마을노무사를 2024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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