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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도에 인공기도 삽입해 환자 숨지게한 의사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1-02-18 07:06
2021년 2월 18일 07시 06분
입력
2021-02-18 07:05
2021년 2월 18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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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호흡곤란 환자를 응급조치하면서 기도가 아닌 식도에 인공기도를 꽂아 결국 후유증으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17일 상기도 감염 증상으로 내원한 피해자 B군(3)에게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항생제에는 B군이 이미 두번이나 전신 발적 및 부종 등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성분이 들어있었다.
이에 B군은 병원 복도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1분 뒤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호출을 받고 현장에 나타난 A씨는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산소포화도 저하가 개선되지 않자 기도삽관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인공기도를 삽입한 부위는 기도가 아니라 식도였다. A씨는 관을 넣은 뒤 기도에 삽입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B군을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이로 인해 B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앓다가 이듬해 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도삽관 후 B군에게서 복부팽만이 나타났고 옮겨간 병원에서 기존 인공기도를 제거하고 새로 기도삽관을 했더니 31%까지 떨어졌던 산소포화도가 95%로 올라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의 과실과 B군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관삽관을 제대로 했더라면 B군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하게 발생했을 것이고 B군의 소생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응급사태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환자의 사망 등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이후 지체없이 상급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송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조치를 취한 점,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이 피해자 측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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