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초안 나와 “사적모임 규제·영업금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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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8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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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단순화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방역수칙 위반시 구상권 강화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 추가·수정 가능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단순화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적모임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현행 5단계의 거리두기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지난해 11월 5단계로 개편한 바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세분화되면서 복잡해진 탓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중수본은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의 기준은 완화한다”고 했다.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한다. 단,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각 시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개인활동 등 사적모임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모임과 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국민에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와 책임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수본은 “이같은 내용은 거리두기 개편 초안으로, 추후 논의 과정을 통해 추가 및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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