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직장 동료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둔기로 살해한 6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형을 늘려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진안군의 한 농장에서 직장 동료 B 씨(57)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B 씨는 농장 일을 지시하는 A 씨에게 “네가 월급을 주냐, 난 사장한테 받는다”고 말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B 씨가 반발을 하자 격분한 A 씨는 주위에 있던 둔기로 내리쳤다. 그는 B 씨가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피해자 B 씨가 사망하면서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지난달 20일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 측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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