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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청구 기각…탈원전단체 패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2-18 14:51
2021년 2월 18일 14시 51분
입력
2021-02-18 14:50
2021년 2월 18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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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4호기 전경.(새울원자력본부 제공) © 뉴스1
탈원전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법령과 관련 증거에 의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원전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원고로 적격하지 않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자격이 인정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됐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9년 5월 “신고리 4호기가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운영이 허가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 허가를 받고 그해 9월 본격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측 관계자는 “인구 밀집 지역에 발전소가 있는만큼 중대사고 발생 시 대책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판결 결과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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