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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1-02-18 15:34
2021년 2월 18일 15시 34분
입력
2021-02-18 15:33
2021년 2월 18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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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77·현 DB그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이듬해 2월부터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외 체류중이던 김 전 회장은 귀국을 미루다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며 압박이 커지자 출국 2년 3개월 만인 2019년 10월23일 오전 자진귀국 형식으로 입국, 공항에서 체포됐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과 김 전 회장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낫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지시에 따르는 가사도우미나 비서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건 범행 후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Δ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Δ이전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Δ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Δ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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