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점주들도 국가에 손배소…“집합제한 3개월간 희생만 강요”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18일 18시 49분


코멘트
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자영업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를 갖고 9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밟고 있다. 1.15 © News1
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자영업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를 갖고 9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밟고 있다. 1.15 © News1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을 금지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역시 정부가 영업을 금지한 근거인 감염병예방법이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첫 손배소에 나선 호프 업종에서는 총 65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다. 소송 규모는 1인당 500만원씩 총 3억2500만원이다.

이기은 비대위 공동대표는 “소송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다음달 중에는 음식점 업주들도 2차 소송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영업자의 재산권 제한만 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는 것은 헌법에 정면 배치된다는게 비대위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어떠한 과학적, 논리적 근거와 보상도 없이 영업제한을 고집하며 누구 하나 책임 지고 답변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집합제한 3개월이 되는 현재까지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도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과 제한만 강요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손실보상마저 법제화하지 않고 있어 강제된 영업제한에 따른 보상을 어느 곳에서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도 지난달 14일에 이어 19일 2차 손배소를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참여 인원은 170명, 청구 금액은 1인당 500만원이다.

연합회는 “카페업계는 정부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23일부터 방역 정책에 협조하고 따랐지만 남은 것은 감당하지 못할 빚더미뿐”이라며 “몇천만원 들여 설치한 기계와 집기류를 고철값 100만~200만원에 넘기고 폐업하고 있다.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의 생존권도 함께 무너지고 청년 실업은 증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