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대상에 신성장산업 분야를 포함시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주지역 천연원료를 활용한 화장품 제조업 및 연구개발 사업, 요트 관광을 중심으로 한 마리나 업종을 투자진흥지구에 포함시켰다. 물산업 클러스터 내에서만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했던 식료품·음료제조업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투자진흥지구 사업으로 지정되면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투자진흥지구에 포함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이 관광업종에 집중된 상황인데 제주 향토자원 등을 활용한 산업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며 “신성장산업을 끌어들이고 활성화하는 조세 감면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는 휴양업, 관광호텔업, 연수원, 국제학교, 문화산업, 의료기관, 종합유원지 등 41곳이 지정됐으며 30곳이 사업을 완료해 국세,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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