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말 논란’ 이후 첫 판결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9일 03시 00분


유튜브 중계…“안 창피하나” 댓글
내달 법원장 회의서 입장 밝힐수도
대법 “실명제 위반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팔아도 처벌 못해”

18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거짓 해명’ 파문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8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거짓 해명’ 파문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법원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논란 이후 첫 공식 일정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8일 오후 2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등 3건을 선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를 주재하며 “장내를 정리해 달라.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약 25분간 진행된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계정에서 생중계됐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는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창피하지 않으세요”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 눈치 보는 소신 없는 분”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대법원은 이날 명의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기존 판례와 달리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의 위탁 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4, 5일경 열릴 예정인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거짓 해명’에 대한 사과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법원장은 매년 3월과 12월 두 차례 열리는 법원장 회의를 통해 대외 메시지를 밝혀왔다.

최근 각급 법원장들은 취임사에서 김 대법원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해왔다.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은 “국민과 언론의 준엄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도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김명수#거짓말논란#첫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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