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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사PC 강제개봉’ 김명수 고발건 각하…중앙지검 “동의불필요”
뉴스1
업데이트
2021-02-19 08:40
2021년 2월 19일 08시 40분
입력
2021-02-19 08:39
2021년 2월 19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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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인 판사의 동의 없이 열람했다는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검찰은 당시 추가조사위원회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하면서 사용자인 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국가의 소유로, 사용자들에게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한 것”이라며 “하드디스크에 담긴 정보는 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사용자들에게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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