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출금) 지시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현 법무부 차관)과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거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연결 고리로 지목된 이 차관은 “당시 이 행정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1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차규근 출입국·외국인본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았지만, 그 직후 당시 이광철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 요청을 했던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출금을 해야 한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한 당사자는 이광철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장관 직권 출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이를 이용구 실장에게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차 본부장이 이용구 실장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이 실장이 이광철 행정관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차관은 “긴급출금 지시가 ‘차규근 본부장, 이용구 실장, 이광철 행정관’의 경로로 전달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의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에도 김 전 차관 사건 출국금지를 기획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같은 취지의 반박 입장을 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전날 차규근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 본부장을 부른 것은 지난 16일 이후 두 번째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차 본부장 등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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