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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샤워실 불법 촬영한 30대 男 징역 1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19 10:16
2021년 2월 19일 10시 16분
입력
2021-02-19 10:09
2021년 2월 19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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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남자 화장실과 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의 한 남자 화장실 내 샤워실을 불법 촬영했다. 휴대전화를 칸막이 안으로 집어넣어 샤워하는 남성 B 씨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
용변을 보는 남성들의 모습을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하고,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을 다운로드해 소지했다”며 “특히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사진을 다운로드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 피해는 없었다. 앓고 있는 질환으로 지속적 치료도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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