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여)에게 숨진 친딸 B양(8)의 출생신고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B양의 출생신고를 권유했다.
B양이 서류상 무명(無名)으로 남겨진 안타까운 상황에서 “흔적이라도 남겨야 한다”면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검사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제46조에는 검사나 지자체장이 출생 신고를 할 경우는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B양이 이미 숨져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신고가 어려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B양의 친모인 A씨의 직접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재차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B양의 경우 A씨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과 사이에서 난 혼외자이다. 가족관계등록법에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출생신고를 권유했고 A씨는 B양의 출생신고를 수락한 상태다.
친모는 현재 구치소에서 검찰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출생신고 업무를 대리해서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정법원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관할 구청인 미추홀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양의 사례에 비춰 검사나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현재 이날까지 행정기관에는 친모의 출생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구 관계자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와 법률적 검토는 검찰이 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아직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아이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할 지, 전 남편의 성으로 할 지 등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무명으로 숨진 B양의 흔적이라도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법률 및 행정 절차를 파악해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 법적으로는 친모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본인에게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관련 법적 검토 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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