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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들, 1심 무죄 판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19 12:52
2021년 2월 19일 12시 52분
입력
2021-02-19 12:41
2021년 2월 19일 12시 41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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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출처= 뉴스1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씨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상개발팀장으로서 개발을 총괄했던 조 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던 김 씨는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실험결과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씨와 김 씨가 허위 자료로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주성분은 동종유래 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취소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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