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 탄핵소추 과정서 혼란끼쳐 송구” 첫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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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9일 13시 34분


김명수 대법원장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사법행정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돼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패단’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사퇴 압력에 거부 의사를 표한 셈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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