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이 母에 살해된 8세 ‘무명녀’…법적 이름 남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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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9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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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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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조차 안된 채 친모에게 살해된 8세 여아가 법적 이름을 갖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숨진 아이의 출생신고를 추진하고 나섰다.

19일 인천지검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검찰은 친모에게 살해된 A 양(8)의 출생신고를 추진하고 있다.

A 양은 출생신고도 없이 살다가 숨을 거둬 사망진단서에 ‘무명(無名)녀’로 기록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직접 출생신고를 할수 있을지 검토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제46조에는 검사나 지자체장이 출생 신고를 할 경우는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경우’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A 양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여서 법률에 나온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친모 B 씨(44)가 직접 딸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설득했고, B 씨가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구치소에서 검찰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은 출생신고 업무를 대리해서 할 수 있는지 가정법원에 문의했다.

또 관할 구청인 미추홀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와 법률적 검토는 검찰이 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아직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아이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할 지, 전 남편의 성으로 할 지 등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무명으로 숨진 A 양의 흔적이라도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법률 및 행정 절차를 파악해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 법적으로는 친모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본인에게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관련 법적 검토 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나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A 양은 지난달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친모에게 살해됐다. 친모 B 씨는 결혼했던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C 씨(40대)와 동거해 오다 A 양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양육해 왔다. A 양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했다.

딸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C 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목숨을 끊었다. 그는 휴대전화에 “가족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남기고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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