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등을 일삼았다.
2011~2012년 사이 학교 내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숙제를 검토하고 학생들과 면담하면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행동을 했다.
이 사건은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진행되던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은 A 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해 5월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단 적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용화여고 학생 신분이었던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시간이 지나 진술 일부가 일관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오래전 당한 피해 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만큼 그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자로서 피해자들을 지도·보호해야 하는 지위임에도 제자들을 1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했다. 도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이후 피해자 및 여성단체 측은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다행이지만, 구형보다 형량이 낮은 점은 안타깝다”면서도 “이번 재판을 시작으로 다른 ‘스쿨 미투’ 가해자들에게도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피해자 “오늘이 학교 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 되는 데에 일조했다고 믿는다”며 “우리의 용기뿐만 아니라 언론인, 다수의 시민단체와 인연을 통한 기적으로 오늘이 만들어졌다”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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