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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라인으로 만난 초등학생 성폭행한 30대 男…구속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19 15:25
2021년 2월 19일 15시 25분
입력
2021-02-19 15:24
2021년 2월 19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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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일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B양을 불러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A씨는 B양이 거주하는 충남 서산까지 가기 위해 공유 차를 타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다음 날 A씨는 B양과 헤어지며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사용한 공유차 업체인 ‘쏘카’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 정보 제공을 거부, 지난 10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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