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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위 피해 건물 들어간 60대…여성집 도어락 눌러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19 16:46
2021년 2월 19일 16시 46분
입력
2021-02-19 16:45
2021년 2월 19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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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전 검거…주거침입 혐의
경찰 "추위 피해 건물 들어간 듯"
CCTV로 계단에 있는 모습 확인도
추위를 피해 한 주택 건물에 들어갔다가 여성이 사는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전날 검거해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께 서울의 한 주택 건물에 들어가 모르는 여성이 사는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단 A씨가 이 여성의 집을 노리고 쫓아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사실상 노숙자에 가깝고, CCTV를 통해 A씨가 주택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등도 확보됐기 때문이다.
또 경찰은 A씨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어락 비밀번호 누른 이유를 묻자) 횡설수설 말을 못 한다”면서 “(피해 여성이) 신고하니 자리를 피했다가 한참 뒤 추워서 다시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 검거 당시 체포하진 않고 임의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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