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사건 이면에 가정불화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상, 아동학대 중상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24)씨와 B(22·여)씨는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편에게 맞았다’라며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둘째 아들을 임신한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가 엄마들이 주로 모인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 올린 글에는 남편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씨는 첫째 딸이 태어난 직후인 2019년 12월 “남편이랑 멀어진 기분이 든다.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거 같고 신경도 안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둘째 아들 출산 직전인 지난달에는 “남편이 술 먹으면서 첫째랑 둘째가 자기 자식이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 같다며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다”면서 “혈액형이 확률적으로 나올 수 없다면서 사람 보채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개인사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더욱이 부부 갈등이 이번 아동학대 사건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올해 2월 초부터 7일 사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11시 57분께 ‘침대에서 아이가 떨어졌다’고 허위 신고한 뒤 119구급대를 속이기 위해 숨이 멎은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 멍 자국이 있는 등 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부모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침대에 던졌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부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아이를 퇴원 직후부터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아이의 상태가 악화하자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장애아동 증세’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에도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누나는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제때 치료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A씨 부부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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