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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검찰에게 “양형기준 공개하라…몰래 봐 준 일 들통날까 두렵냐?”
뉴스1
업데이트
2021-02-20 09:34
2021년 2월 20일 09시 34분
입력
2021-02-20 09:33
2021년 2월 20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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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검찰이 ‘범죄 양형기준’을 비공개로 묶어 두고 있는 것은 ‘누구를 봐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듯하다며 공개를 요구했다. © News1 DB
현직 검사가 검찰이 ‘몰래 봐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범죄 양형기준’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같다고 의심했다.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20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각 범죄는 법률에서 정한 형의 상한과 하한이 있다”며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형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범죄별로 어떤 경우에 어느정도를 구형할지를 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으로 검찰은 2-3년에 한 번 가량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을 결정해서 책자로 배포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진 검사는 이는 검찰의 대외비라며 “검찰은 양형기준을 지속적으로 비공개 정보로 묶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관계와 죄질이 유사하고, 범행 후 합의한 내용도 유사한데 누구는 기소가 유예되고, 누구는 징역형이 구형되어 불공정한 상태가 초래되는지 검토 및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기에 “양형기준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기관정보공개법 취지에도 위반되며 검찰구형이 지속적인 시민들의 감시 하에서 투명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 원칙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공개’를 요구했다.
진 검사는 “검찰 스스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며 “검찰청법 개정시 규정을 추가하여 양형기준의 공개 의무 조항을 넣는 방법도 있다”는 등의 제안도 했다.
끝으로 진 검사는 검찰이 ‘국민적 혼란’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은 몰래 봐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들통날지 모른다는 것이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는 없어져야할 검찰적폐라고 주장했다.
진혜원 부부장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검사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것도 성추행이냐”고 언급해 피해자측으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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