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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신 부작용 누가 책임질까”…美·英·日은 면책요구 대부분 수용
뉴스1
업데이트
2021-02-21 08:15
2021년 2월 21일 08시 15분
입력
2021-02-21 08:10
2021년 2월 21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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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정부가 오는 26일 백신 첫 접종을 앞두고 의료진과 제약사의 백신 부작용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백신을 먼저 도입한 해외에서 부작용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적잖은 시민이 이에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부작용 책임 면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보통 5~10년이 소요되는 백신 개발 기간을 코로나 확산에 따라 1년 이하로 단축한 데다 많은 사람이 최대한 빨리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제약사와 의료진의 면책 요구을 대부분 수용한 상태다.
◇ 미일영, 백신 접종 부작용시 광범위한 면책권 부여
우리나라보다 앞서 백신을 도입한 미국·영국, 일본 정부는 접종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면책 요구도 대체로 받아들였다.
영국은 접종 시행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와 의료진들의 모든 민사상 책임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공중보건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보건복지부도 지난 3월 ‘공공준비·비상사태 대비법’에 따라 의료진와 제약사에 광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했다. 공공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를 위한 의학적 조처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게 이 법의 핵심 내용이다.
백신 및 치료제 제조·유통업체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까지 법이 규정한 책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따른 제약사의 책임을 면제하고, 국가가 대신 보상하는 ‘예방접종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통과시켰다.
기존 예방접종법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건강상 위험이 생겼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지만, 피해자는 이 제도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자의 경우 지자체나 의료진이 아닌 국가에 손실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백신을 수입할 때 특별대책법을 제정해 해외 제약사에 면책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의료계 “접종 후 부작용 잇따를 수…국가 책임제 도입해야”
우리 정부도 외국 사례를 참조해 의료진이나 제약사 대신 국가가 백신 부작용을 보상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포괄적으로 보상해주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자료가 많지 않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와 인과성이 확인되면 진료비와 보상금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접종부터 그 이후 부작용까지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원활하게 접종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상 반응과 증상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포괄적으로 보상해주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부작용 피해를 보상한다고 해도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기저질환이 악화하거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의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주사를 맞게 되면 이상반응이나 신체적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경우 환자들의 호소를 백신을 접종한 의료진이 1차적으로 받게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진이 환자의 불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백신 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이 안될 경우 의사가 책임을 떠맡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아직 임상 자료가 많지 않다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이 왜 나한테 백신 맞으라고 했냐는 식으로 의사를 원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알레르기 반응으로 기절한 사람이 나오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로서 자신 있게 백신 접종을 권하기엔 부담이 된다”고 했다.
◇ 시민들 “백신 맞고 아프면 누가 책임지나” 분통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기저질환이 악화돼도 호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피해 입증이 어려울 경우 국가 보상 제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까지 수년이 걸리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신 맞고 병이 생기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냐. 무서워서 못 맞겠다” “국가든 제약사든 제대로 책임 지고 보상하는 체제가 확립됐으면” “의사들도 직업인이니만큼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좀더 책임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부작용 보상 체계에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 정부가 국가 보상 프로그램(CICP)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지난 10년 동안 단 29건의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심각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발생해도 바이오 업체인 화이자나 모더나를 고소할 수 없고, 정부도 보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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