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고기 구워 먹다 산불 낸 60대…산림청 “강력 처벌”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21일 08시 53분


20일 오후 10시52분 경북 의성군 단촌면 야산에서 일어난 산불 현장. 불은 야밤에 산에서 고기를 구워먹던 주민이 낸 것으로 밝혀졌다.(산림청 제공)
20일 오후 10시52분 경북 의성군 단촌면 야산에서 일어난 산불 현장. 불은 야밤에 산에서 고기를 구워먹던 주민이 낸 것으로 밝혀졌다.(산림청 제공)
20일 오후 10시52분쯤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02ha를 태웠다.

불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80명과 소방차 등 10대가 투입돼 20여분 만인 21일 0시10분쯤 진화됐다.

이날 불은 마을 주민이 고기를 구워먹다 낸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을 낸 60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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