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이 국산 둔갑” 원산지 위반 443개 업체 적발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21일 11시 05분


민족 대명절 설을 보름여 앞둔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서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2021.1.27 © News1
민족 대명절 설을 보름여 앞둔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서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2021.1.27 © News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기간동안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43개 업체가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 한 경우가 많았다 울산의 한 식육점은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233.26kg)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28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원산지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원산지관리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소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23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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