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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지나 그렇게 먹지” 초등생 정서적 학대한 돌봄 전담사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2-21 11:06
2021년 2월 21일 11시 06분
입력
2021-02-21 11:05
2021년 2월 21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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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초등학생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50대 돌봄 전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돌봄 전담사 A씨(5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인 A씨는 2018년부터 다음해까지 돌봄을 받는 초교생 6명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생이 간식을 먹다가 흘렸다는 이유로 “거지나 그렇게 흘리고 먹는다” “선생님에게 (간식) 안주고 먹으면 처먹는거다”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도록 하는 등 신체적 학대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아동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필요 범위 내에서 훈육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적극적인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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