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7일 0시 24분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집에서 아내 B씨(4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9월 B씨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후 외도를 의심했다. 2019년 12월 11일에는 외출하는 아내를 뒤따라가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아내의 손에 상처를 입혀 경찰에 신고 된 적도 있었다.
A씨는 2019년 아내와 부부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응하지 않아 홀로 상담을 받았다. 또 변호사에게 찾아가 이혼에 대해 상담을 하기도 했다.
아내와의 가정불화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전인 2020년 9월 6일 오후 11시쯤 딸이 알지 못하는 성인남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휴대폰에서 발견한 후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끝내 살해했다.
A씨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먹에 맞아 정신을 잃은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침해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피고인의 딸은 범죄 상황을 직접 보기까지 해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딸에게 신고하게 해 자수했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며 “유가족과 합의한 점,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한 점, 2001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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