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의 오진 때문에 아내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논란이 되자 중앙대학교의료원(이하 중앙대병원) 측은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를 시행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진상 규명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청원인의 아내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고 두 달 뒤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겨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의 혈액내과 담당교수는 청원인의 아내에게 혈액암 초기라고 진단했다. 6차례에 걸친 항암치료가 이어졌고 그 중 4번이 신약이 사용됐다. 청원인은 “교수가 새로운 신약 항암 주사를 추천했다”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주사 비용으로 600만원이었다”라고 말했다.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담당교수의 말과는 달리 아내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내는 몸무게가 37kg까지 빠져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청원인은 아내의 치료병원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진단을 받았다.
청원인은 “다른 병원의 의료진은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온몸 면역력이 깨져 치료방법이 없다고 했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 같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해 아내는 몸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신약 항암치료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바이러스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라며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21일 오전 10시 현재 4만 2천여 명이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의 아내가 처음 입원했던 병원이라고 알려진 중앙대병원 측은 오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공식입장문에 “본원 의료진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WHO(세계보건기구)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했다”며 “이후 표준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이어 “국내 의료 현실에서는 검증‧승인되지 않은 약을 의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며 “의료진은 치료 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으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였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이 항암치료제는 아직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지만 이미 림프종을 치료하는 많은 의사가 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다”며 “고가이지만 치료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을 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