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 1순위 탈락시킨 국기원,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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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1일 14시 20분


국기원 전경(국기원 제공) © 뉴스1
국기원 전경(국기원 제공) © 뉴스1
국기원 채용 최종평가 1순위였는데도 탈락한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국기원과 오현득 전 원장 등이 위자료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국기원과 오 전 원장, 오대영 전 연수처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특수법인인 국기원의 2014년 채용에 경력직으로 응해 최종면접까지 갔으나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오 전 원장이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 박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의혹이 불거졌다.

박씨는 2차 영어능력평가에서 답안을 제대로 적지 못했으나 오 전 원장과 오 전 처장이 직원에게 대신 답안을 작성하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신입직에서 채용 1순위로, A씨는 경력직 채용 1순위로 평가됐다. 그러나 오 전 원장 등은 경력직 지원자의 영어성적이 낮다며 신입직 2명만 채용하자고 연수원장에 보고했고 결국 신입직 2명만 채용돼 경력직 1순위인 A씨가 탈락하게 됐다.

오 전 원장과 오 전 처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2019년 10월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채용됐으면 받았을 임금 2억3000만원과 위자료 8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2019년 7월 국기원과 오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를 신입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답안지를 유출하고 박씨 답안지를 다른 직원이 대신 작성하게 해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했다.

이에 국기원 등은 A씨는 경력직 지원자라 채용비리가 있었던 신입직과 상관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기원은 애초에 경력직으로 최소 1명을 뽑으려 계획했었다”면서 “영어 실력이 월등한 신입직 2순위 최모씨를 탈락시킬 수 없어 경력직 1순위인 A씨를 탈락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위법행위로 입은 A씨의 정신적 손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채용비리가 없었더라도 영어점수가 좋지 않았던 A씨가 당연히 최종합격자로 선정됐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봐 미지급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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