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을 하던 시민을 이유 없이 돌로 때려 상처를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21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6)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8시14분경 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걷기운동을 하고 있던 시민 B 씨(46)를 가로막고 돌멩이로 B 씨의 뒤통수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다.
A 씨는 이틀 후 오전 5시 20분경 여수의 한 낚시가게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있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B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A 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생면부지 B 씨의 머리를 돌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을 고려하면 징역1년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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