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40대 돌로 때려 전치 2주…50대男, “징역 1년 무겁다”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1일 17시 24분


운동을 하던 시민을 이유 없이 돌로 때려 상처를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21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6)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8시14분경 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걷기운동을 하고 있던 시민 B 씨(46)를 가로막고 돌멩이로 B 씨의 뒤통수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다.

A 씨는 이틀 후 오전 5시 20분경 여수의 한 낚시가게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있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B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A 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생면부지 B 씨의 머리를 돌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을 고려하면 징역1년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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