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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득 없다’ 속여 기초수급비 1억원 챙긴 4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22 10:01
2021년 2월 22일 10시 01분
입력
2021-02-22 05:05
2021년 2월 22일 0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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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것처럼 속여 1억 원 상당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비를 부정 수령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18일까지 소득이 없는 것처럼 관할 구청 공무원을 속여 생계·주거·장애인 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급여 1억 92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자립 생활센터 등에서 일하면서 월 6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A씨는 소득 발생 사실 신고 뒤 심사(차등 지급 여부 등)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장기간 부정한 방법으로 적지 않은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받았다. 부정 수령한 급여 또한 반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신과 자녀가 장애인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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