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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학교 교실내 불륜 행각’ 사실…장수군 교사들 징계 수순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22 11:11
2021년 2월 22일 11시 11분
입력
2021-02-22 11:10
2021년 2월 22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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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전북 장수 초등 교사 불륜행각 靑 국민청원에 올라와
도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 해당 교육지원청에 징계위 구성 요구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징계절차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2일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 내용과 함께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와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청원인은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인 B교사가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두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수십장의 사진과 입을 맞추는 사진 등 수개월간 교실안에서 사적인 사진을 찍고 두 사람의 연애장소로만 이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역 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 남녀교사 간 부적절 행위 논란이 발생한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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