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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싸게 주고 사” 코로나19 이후 첫 마스크 환불 소송 결과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22 14:17
2021년 2월 22일 14시 17분
입력
2021-02-22 14:00
2021년 2월 22일 14시 00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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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해 마스크 부족 사태가 벌어질 당시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산 구매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56단독 김용민 판사는 22일 마스크 구매자 A 씨가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B사로부터 KF94 마스크 20장을 11만 9600원에 샀다. 한 장당 가격으로 따지면 5980원인 셈이다.
그런데 해당 마스크를 구매한 지 6일 뒤로부터 정부의 공공마스크 5부제 판매가 시작되면서 마스크를 장당 15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자 A 씨는 B사가 폭리를 취해 민법을 위반했다며 환불 소송제기를 햇다.
A씨는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 버린 상황에서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면서 “B사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같은 공포심을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에 따라 판결 이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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