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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억 비트코인 보내라” 신천지에 청산가리 동봉 편지 50대, 징역 6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2-22 16:15
2021년 2월 22일 16시 15분
입력
2021-02-22 16:14
2021년 2월 22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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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대전신천지에 전달된 청산가리와 약 14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편지가 담긴 등기우편 © 뉴스1
신천지 측에 청산가리를 동봉한 협박편지를 보내 거액을 요구했던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억4000만원을 가상화폐로 보내라. 따르지 않으면 신천지 신도들과 국민들을 독살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편지와 청산가리 20g, 가상화폐 전달 방법이 담긴 USB를 신천지 측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평화의 궁전’으로 불리는 신천지 가평연수원에 이 같은 협박편지를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발신인을 신천지 대전지파를 뜻하는 ‘맛디아’로 적은 탓에 반송돼 대전으로 전달됐다.
같은 이유로 A씨가 서울 강서구 소재 신천지교회로 보냈던 동일한 내용의 등기우편은 전북 군산으로 돌려보내졌다.
대전 신천지 관계자의 신고를 토대로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난 2015년 비슷한 내용으로 한 분유회사를 협박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슷한 전과가 있음에도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거액을 갈취하려 했다”며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변명하기 급급하고, 수형생활을 반복했음에도 교화·개선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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