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해 3중 추돌 사고낸 60대 구속…피해자 하반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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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2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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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창호법 적용해 구속, 검찰 송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50대 가장을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 씨(62)를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경 김포시 양촌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차를 충돌해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엔 B 씨(59)가 타고 있었고, B 씨는 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또한 B 씨 외에도 운전자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 씨의 누나는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맞벌이 가장인 동생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서 “살인자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한 뒤 이날 검찰에 넘겼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일컫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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