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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가 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법원 공무원’ 구속…“도주 우려”
뉴스1
업데이트
2021-02-22 20:04
2021년 2월 22일 20시 04분
입력
2021-02-22 19:49
2021년 2월 22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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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 후…"피해자에 죄송"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 시도 혐의
법원 "범행 중대하고 도주 우려있어"
서울 시내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해 경찰에 붙잡힌 현직 법원공무원이 구속됐다.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7시35분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로 법원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24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는지”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지”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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