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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파구,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인 공무원 경찰에 고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22 19:51
2021년 2월 22일 19시 51분
입력
2021-02-22 19:50
2021년 2월 22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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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자 직위 해제조치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 19일 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 제출이 오늘 경찰에 접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직접 올렸다. 그는 5일간 경조 휴가도 사용했다.
소식을 접한 동료들은 조의금을 냈다. 일부 동료들은 지방에 차려진 빈소에 직접 찾아가 조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송파구의 조사 결과 A씨는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청 조사에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A씨를 22일자로 직위해제 처분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또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직위해제와 별도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추가적인 내용은 경찰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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