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이어 ‘박관천 면담보고서’ 내용의 허위 기재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2일 박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된 이규원 검사 등 진상조사단 관계자와의 면담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행정관을 상대로 2013년 경찰의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알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 면담 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씨가 김 전 차관의 차관직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박 전 행정관은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태의 발단이 된 문건 작성자다.
2019년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박 전 행정관을 면담한 기록 등이 근거였다. 당시 윤갑근 전 고검장과 한상대 검찰총장도 수사 권고 대상에 올랐다. 이후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 등은 이 검사 등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박 전 행정관의 진술을 토대로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박관천 면담보고서’의 허위 왜곡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보고서가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 씨는 “보고서 내용처럼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검사를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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