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석면 후유증으로 암 걸리자 손해배상 재차 청구해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23 07:08
2021년 2월 23일 07시 08분
입력
2021-02-23 07:07
2021년 2월 23일 07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석면공장에서 일하다 폐가 굳는 병에 걸린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뒤 10여 년이 지나 다시 석면 후유증으로 암에 걸리자 재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판사 장지혜)은 A씨가 자신이 일한 석면공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6415만원을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971년 초부터 1978년 말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공장에서 석면제품을 만드는 일을 해오다 2008년 3월 폐가 섬유화돼 굳어지는 질병인 ‘석면폐증’ 진단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9월 회사는 A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총 4283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2017년 11월 석면 후유증으로 흉막이나 복부를 둘러싼 복막에 악성 종양이 생기자 재차 회사를 상대로 7128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이전 판결로 이미 배상이 확정됐다며 다시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향후 치료비는 필요한 치료의 내용과 기간,액수 등이 밝혀져야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며 “원고는 이전 재판 당시 섬유폐증만 진단받아 향후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의 정도, 예상 치료비 등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섬유폐증 진단 후 약 10년 뒤에 발생한 악성중피종에 대한 향후 치료비 청구까지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만 원고도 스스로 안전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서울의대 교수 4명 “정의롭지 않은 투쟁” 전공의 등 정면비판
2029년부터 취업자 수 감소…2033년까지 추가 노동력 82만명 필요
헌정회 “與野,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尹측 “승복 요구하는 자체가 후진적 발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