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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은정 “수사권, 내겐 특별해 감사한 마음…계속 간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23 09:14
2021년 2월 23일 09시 14분
입력
2021-02-23 09:13
2021년 2월 23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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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후 SNS에 입장
"이례적으로 수사권 없어 미음고생"
중앙지검검사 겸임…수사권 부여
최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된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제게는 특별하여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전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다”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제게는 특별하여 감사한 마음”이라며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 계속 가보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오는 26일자 차·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됐다.
검찰청법 15조는 검찰연구관이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검에 근무하는 검찰연구관의 경우 수사 등의 업무를 맡기기 위해선 일반 지검의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해야 한다.
임 연구관의 경우 지난해 9월 대검 감찰부 소속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 이후 감찰 조사를 맡기 위해 직무대리 발령을 희망했으나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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