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빨리 울린 수능종’ 교사 불송치…경찰 “고의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3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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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덕원여고서 종료 종 빨리 울려
유은혜 장관, 조희연 교육감 등 '각하'
경찰 "담당 교사 고의성 근거는 없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시험 종료 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시험장 감독관 등을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을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소된 학교 교장과 시험 타종 시간을 잘못 설정한 교사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교사가 수능 종 시간을 잘못 입력하기는 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양천교육청에서는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면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건드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의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2분 일찍 울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4시에 울려야 할 타종 소리가 3시58분에 울린 것이다.

이 때문에 시험실에서는 시험지를 걷어가는 등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잘못을 인지한 시험장에서는 2분의 시간을 더 부여해 오후 4시2분에 해당 과목 시험이 종료됐다.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잘못 울린 타종으로 큰 혼란이 초래됐다고 호소하며 단체 소송전에 나선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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