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3일 헌법재판소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 사건을 맡아 심리해서는 안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단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력 등을 기피 사유로 밝혔다. 임 부장판사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 재판관이 사건을 맡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았다는 점도 기피 사유라고 주장했다.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민변 변호사들이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개입해 판결문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한 행위도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재판관은 즉각 주심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 경우 이 재판관은 사건 심리 과정에도 관여할 수 없다. 헌재는 이번주 평의를 열고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첫 준비기일은 2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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