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도서관서 “콜록” 기침이 부른 악연…열람객 협박 4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2-24 10:39
2021년 2월 24일 10시 39분
입력
2021-02-24 10:37
2021년 2월 24일 10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News1 DB
도서관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17일 오후 3시50분쯤 서귀포시 한 도서관 열람실에 있는 B씨(42)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욕설을 하며 “도서관에 또 오면 죽여버린다. 눈에 띄지마라”고 협박한 혐의다.
A씨와 B씨의 악연은 3년 전에 시작됐다.
2016년 설 명절 무렵 같은 도서관에서 A씨는 B씨가 열람실에서 기침을 했다고 항의한데 이어 같은해 9월에는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다.
B씨는 당시 A씨를 폭행과 협박으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피해자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건은 각하됐다.
A씨는 과거 고소 사건에 불만을 품고 3년만에 만난 B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이다.
A씨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분노의 표시이지 위해를 가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해악을 끼쳐야하는데 피해자가 2016년부터 2번 내지 그 이상의 위협적인 언동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우크라 공군 “러시아, 우크라 내륙으로 ICBM 쐈다”
[단독]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패소땐 재시험도 검토
[단독]구인난 허덕 韓 방산업계… 佛선 ‘예비군’까지 만들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