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서 “콜록” 기침이 부른 악연…열람객 협박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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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4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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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News1 DB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News1 DB
도서관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17일 오후 3시50분쯤 서귀포시 한 도서관 열람실에 있는 B씨(42)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욕설을 하며 “도서관에 또 오면 죽여버린다. 눈에 띄지마라”고 협박한 혐의다.

A씨와 B씨의 악연은 3년 전에 시작됐다.

2016년 설 명절 무렵 같은 도서관에서 A씨는 B씨가 열람실에서 기침을 했다고 항의한데 이어 같은해 9월에는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다.

B씨는 당시 A씨를 폭행과 협박으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피해자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건은 각하됐다.

A씨는 과거 고소 사건에 불만을 품고 3년만에 만난 B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이다.

A씨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분노의 표시이지 위해를 가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해악을 끼쳐야하는데 피해자가 2016년부터 2번 내지 그 이상의 위협적인 언동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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