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차범근 축구교실, 비리 제보한 前코치 상대 손배소 패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2-24 10:53
2021년 2월 24일 10시 53분
입력
2021-02-24 10:51
2021년 2월 24일 10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자료사진). 2018.10.23/뉴스1 © News1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설립한 ‘차범근 축구교실’이 언론에 비리를 제보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 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축구교실에서 약 13년간 근무했던 노씨는 2015년 8월 퇴직한 이후 이듬해 2월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
노씨는 한 방송사에 비리를 제보했고 방송사는 2016년 7월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했다.
방송에는 축구교실이 노씨를 포함한 코치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무상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용산구의 한 축구장 사용을 허가할 때 약속했던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았고 차 전 감독의 자택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의 급여나 상여금을 축구교실에서 지급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축구교실은 2019년 10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며 노씨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축구교실 측은 “퇴직 당시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을 한 노씨가 이를 어기고 SNS에 글을 올리고 방송에 제보했다”며 “대중에게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인식돼 사회적 평가를 저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노씨)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원고(축구교실)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소속 지도자에 대한 처우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사안에 관한 표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게시한 글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비방 또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방송에 제보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 달걀값 급증하자 멕시코 국경서 밀수 성행
“제발 일어나봐” 25년 단짝 떠나보내지 못하는 코끼리 (영상)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