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벌금 80만원형 확정…의원직 유지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24일 14시 37분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 2021.2.16/뉴스1 © News1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 2021.2.16/뉴스1 © News1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김 의원 측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김 의원은 벌금이 80만원이어서 당선 무효를 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 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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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1-02-24 18:15:49

    애비는 국회의원 8선에 대통령,아들 3명 모두 국회의원질에 부정 정치자금 수수로 범죄인 가족!이들 가족은 힘들여,땀흘려 가면서 국가에 공헌은 전혀 없이,그저 입만 가지고,평생을 국민들 혈세 뜯어 먹고 살아간 사람들!!전세계 또 이런 집안 있는가?기네스깜!!에이,더럽다!

  • 2021-02-24 18:24:59

    요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 아직도 국회의원이라고? 판사가 라도 개동사이였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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