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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들 학교서 집 앞까지…어린이보호구역 확대한다
뉴스1
업데이트
2021-02-24 15:06
2021년 2월 24일 15시 06분
입력
2021-02-24 15:04
2021년 2월 24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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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3일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0.8.3 © News1
어린이 보호구역을 학교·유치원에서 아이들 집 앞까지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0건’을 목표로 5개 분야에서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어린이가 학교·유치원에서 집까지 이용하는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무인 교통단속 장비 5529대를 확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옐로카펫 설치도 900개 학교로 확대한다.
올해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노상주차장 폐지 의무화가 시행되고 10월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한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가 잦은 구간에는 단속장비 2323대를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을 늘려 주차난을 해소한다.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은 관계기간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한다. 유치원과 학교, 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중 출고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은 조기에 교체한다.
하반기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도입한다. 교통안전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평가해 지침에 어긋나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다치는 일이 없도록 계획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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