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면 계좌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면 주식계좌를 맡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최근 자신만 주식투자를 하지 않아 부를 늘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뜻하는 낙오우려 현상(Fear Of Missing Out 신드롬·포모증후군)으로 다수의 타인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혐의가 빈번하게 포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24일 오후 제2차 불공정 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를 열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100개가 넘는 계좌가 한 사건에 연계된 계좌로 묶이는 등 다수의 타인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혐의가 빈번하게 모니터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 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 운용을 맡기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주 역시 조사·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다.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인정되거나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문 대리인 등록, 타인 HTS(홈트레이딩시스템) 약정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긴 뒤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식계좌를 맡기면 안 된다”며 “특정 주식계좌로 이상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거래소는 증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예방조치를 하는 만큼, 관련 경고를 받았다면 매매내역 등 계좌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등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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