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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 전 ‘유도분만 낙태’ 의사, 2심도 무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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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17:04
2021년 2월 24일 17시 04분
입력
2021-02-24 17:02
2021년 2월 24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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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약 5주된 태아를 낙태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전문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당시 재판장 최한돈 백주연 박세영)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15년 12월9일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자신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22~23주 태아를 낙태시켜달라는 한 임산부의 요청으로, 임산부의 몸에 약물을 넣어 유도분만 낙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약 3년 뒤인 2018년 한씨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이 진행되던 2019년 4월11일 헌재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나왔다.
당시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자기낙태죄)과 낙태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의사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두 조항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해 12월31일까지를 입법개정 시한으로 정했다.
지난해 4월 1심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소급적용해, 효력이 상실할 경우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검찰은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한씨의 범행은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해 이뤄졌으므로 낙태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도 임신 22주 내외 이후의 낙태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써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후 헌재는 ’(의사낙태죄와 자기낙태죄)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지난해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선고했다”며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전제 하에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성모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 2013년 한 임산부로부터 낙태수술을 해달라는 촉탁을 받고 약 5주된 태아를 낙태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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